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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위해 친수법 꼭 필요”

백성운 의원 “종합대책 수립 체계적 개발해야”

한나라당 백성운(고양·일산·동구) 의원은 9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에 대해 “4대강 하천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계획적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수법의 발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같이 야당의 반대론을 일축했다.

그는 우선 “이 법안은 과거 2000년도 경기부지사 시절 실제로 겪은 경험이 제정 배경이 됐다”며 “당시 팔당호 등 한강상류지역의 경관 좋은 곳에 모텔, 식당, 골프장 등을 무분별하게 개발됐지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하수처리시설 같은 오염방지시설은 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가 규제와 단속을 강화해 고발과 처벌이 반복됐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 준공으로 조성된 국가하천 주변 친수구역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과거의 한강 상류지역처럼 모텔, 식당 등의 위락시설이 난개발 되고, 토지 투기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편익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그 이익을 회수하는 것”이라며 “수질 및 환경대책에 대한 개발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사업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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