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상습 고액 지방세 체납자 3천여명의 명단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악성 체납자 3천19명의 명단을 13일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및 관보·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로 체납자 이름과 상호·연령·직업·주소·세목·체납 요지 등이 공개된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조69억원으로 법인이 5천500억원, 개인이 4천369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서울 성북구 이모 씨로 총 40억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서울 서초구 J사로 95억원을 체납했다.
종사 업종별로는 건설·건축업 768명, 제조업 299명, 서비스업 292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천242명에 4천847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845명·2천497억여원, 부산 211명·566억여원, 충남 116명·359억여원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