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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이중규제 풀어야”

도내시군의장協, 행동강령 폐지 결의문 채택
“개연성 유추만으로 활동제한 의회발전 저해” 주장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회장 김기완 안산시의회 의장)는 지방의원 행동강령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는 지난 9일 오산시청에서 열린 제100차 정례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행동강령에 세미나·공청회 등 외부활동에 대해 일일이 서면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이중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의원의 청렴성 유지 등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개연성의 유추만으로 활동을 제한하고 지방의회 운영절차에 직접 관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지방의회 의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외부로부터 여비를 지원받는 국내외 활동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지난달 2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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