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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타운 이전 광교外지역 부정적”

수원시, 서울농대 ‘비행소음 영향 심함’ 등 의견 제출
정미경 의원 “유치 노력 물거품 만든 처사”

수원시가 법원청사 이전 과정에서 특정지역에 대해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한나라당 정미경(수원 권선)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11월 8일 대법원에 ‘수원지방법원 청사 이전 신축부지 의견 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수원법원 청사이전 관련 검토자료를 발송했으며, 서울농대 부지를 포함한 경기도 건설본부, 수원여대 전면, 권선구 행정타운 하단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지방행정연수원, 국세공무원 부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는 서울농대 부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결정(폐지)절차 이행 필요, 진입도로 및 주변 기반시설(도로) 확충 필요, 비행안전 2구역으로 비행소음 영향 심함’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또 경기도건설본부 부지에 대해선 ‘주변이 아파트 단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법조타운 조성 어려움’, 수원여대 전면 부지는 ‘진입도로 및 주변 기반시설(도록)확충 필요, 주변이 생산녹지역으로 법조타운 조성 어려움, 비행안전 6구역으로 비행소음 영향 있음’, 권선구 행정타운 하단부는 ‘주변이 생산녹지역으로 법조타운 조성 어려움, 진입도로 및 주변 기반시설(도로) 확충 필요, 비행안전 5구역으로 비행소음 영향 있음’으로 검토 내용을 작성했다.

이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부지’, 지방행정연수원은 ‘진입도로 및 주변 기반시설(도로) 확충 필요’, 그리고 국세공무원 부지는 ‘현재 진입로가 중부지방국세청 부지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음’이라는 의견을 작성했다.

반면 광교지구 내 부지에 대해선 ‘영동고속도로(동수원IC), 국도43호선,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상현IC), 신분당선(가칭 신대역)과 인접하여 접근성 양호, 택지개발지구내로 추가 기반시설 확보 필요 없음, 부지와 인접하여 업무시설용지가 확보되어 있어 법조타운 조성에 문제 없음’이라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작성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농대 부지에 대한 수원시의 부정적인 의견은 그동안 법원 검찰청 유치에 애쓰고 노력한 부분을 하루 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든 처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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