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올해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3천19명의 명단을 각 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한 가운데 경기도의 경우 개인 435명, 법인 410명 등 845명의 명단이 공개돼 서울(1천242명)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체납액 기준으로도 경기도는 2천497억원으로 서울(4천847억원)에 이어 두 번째였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했고,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했다.
대상자 선정은 각 자치단체에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우선 1차 심의를 하여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함으로써 소명의 기회를 주고, 6개월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공개는 각 자치단체의 홈 페이지 및 관보·게시판을 통해하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행안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국장은 “내년부터는 명단공개 기준을 현재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공개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면서 “공개방법도 언론매체를 추가해 공개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 시행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