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평일 폐기물 반입 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등 종합개선 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선책에 따르면 평일 폐기물 반입 종료 시각은 현행 오후 5시에서 오후 4시로 1시간 앞당겨진다.
또 지난 2008년 6월부터 매주 토요일 반입해온 음식물 탈리액은 1.3째주 토요일로 반입일을 한정한다.
공사는 폐기물 반입시간이 단축되면 퇴근시간과 맞물려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인 교통체증이 상당수 해소되고, 악취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벌점에 따라 적용해온 일반폐기물 반입정지기간(3∼20일)을 폐지하고 가산부과금(월 벌점 누계×t당 반입수수료)만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1∼6개월의 반입정지기간을 적용해온 소각재 등 검사 대상 폐기물도 앞으로는 정지기간 1개월당 10점씩의 가산벌점을 부과해 경제적 제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에서는 반입중지와 가산부과금의 이중처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앞으로는 경제적 부담만으로 적법처리를 유도하는 선진형 제재제도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