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시·군 의회 의장단 협의회의가 13일 오전 11시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 접경지역지원법을 실효성이 있는 특별법으로 조기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의장단 회의에는 김필례 고양시의회 의장 등 10개 시·군의회 의장과 최성 고양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3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경기북부지역이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왔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경제활동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돼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접경지역 시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법을 실효성이 있는 특별법으로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국회와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에 전달해 300만 경기북부 도민의 뜻을 전하게 된다.
임상오(동두천시의회의장)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연평도 사건으로 우리 북부지역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라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시민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