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3일 선거를 앞두고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해 허뤼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오준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선거운동기간에 시민단체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5월 26일 선거를 앞두고 열린 평택시민연대가 주최한 평택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평택시장인 송명호 후보가 추진하던 개발사업의 선정방식 등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10월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