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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기간 21개월안 국무회의 상정안 연기

국방부가 내년 2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을 21개월(육군 기준)로 하는 방안을 13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으나 돌연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동결 방안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예산 관련된 안건만 올리라는 지침에 따라 빠졌다”면서 “당·정 협의를 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군 당국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 7월까지 줄어드는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21개월로 동결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1개월 동결 방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오후에 언론 브리핑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 21개월 동결 방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은 당·정 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병사 복무기간 문제를 두고 한나라당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최근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지난 6일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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