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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질·역외 탈세 대응책 강화

첨단탈세방지센터·역외탈세전담기구 설치 운영
성실납세 중기 세무조사 제외등 영세납세자 지원

■ 국세청 내년도 계획 발표

국세청의 2011년 국세행정 방향은 ‘공평과세 충실’ 및 ‘국민경제 활성화 뒷받침’으로 결정됐다.

대기업과 대자산가·고소득층은 법과 원칙에 따른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성실 종소기업과 영세납세자는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토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우선 성실납세 기반 확립을 위해 탈세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취약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신설해 세무조사의 과학화를 통해 신종·첨단 탈세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 조사대상 선정시 법인의 대표자나 최대주주 등의 개인제세·재산제세 탈루혐의까지 분석해 통합 선정·조사한다.

또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세무조사 협력의무 제도화를 추진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요구 불이행 등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정착시켜 세원투명성을 높인다.

숨은 세원 양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역외탈세전담기구를 통해 해외 세원동향 수집·분석, 탈세정보 교환, 파견·동시조사 등 국제공조를 활성화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등 관련 인프라를 토대로 역외탈세 차단에 총력전을 펼친다.

또 대재산가·대기업 사주 등의 변칙탈루 행위를 철저히 검증하며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 대형집단상가 등에 대해 과세정상화가 될 때까지 상시조사체제를 갖추고,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해 지능적인 재산은닉 및 고액체납자를 추적하는 등 고질적 탈루·재산은닉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

반면 성실납세 중소기업과 서민의 경제활성화 지원에는 적극 나선다.

조사면제 등 실질적 혜택을 주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기간 20년(수도권 30년) 및 수입금액 500억원(개인 20억원) 미만 장기 성실납세 중소기업 및 조사모범 납세자에 대해선 5년간 정기세무조사에서 제외하며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은 세무조사 선정 비율을 각각 10%, 20% 축소한다.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후에 대출학자금을 갚는 든든학자금과 2015년 자영사업자로 확대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세정 업무 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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