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4일부터 부양가족 없이 전세자금 세대주(배우자 포함)가 아닌 가족 구성원(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의 자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어도 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보증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한 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지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등록 후 1년 요건이 사라지며 소득이 없더라도 질권 설정 등을 하면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사회초년생들이나 소득이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서민들이 부족한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대폭 완화한 것이라고 주택금융공사 측은 설명했다.
한편, 새롭게 바뀐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