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맑음동두천 17.2℃
  • 구름많음강릉 15.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9.8℃
  • 맑음대구 20.9℃
  • 연무울산 14.7℃
  • 구름많음광주 19.3℃
  • 맑음부산 15.6℃
  • 구름많음고창 16.2℃
  • 구름많음제주 18.8℃
  • 구름많음강화 13.7℃
  • 맑음보은 19.6℃
  • 구름많음금산 19.3℃
  • 구름많음강진군 15.9℃
  • 구름많음경주시 18.1℃
  • 구름많음거제 16.3℃
기상청 제공

‘소득없어도’ 전세대출 가능

HF 보증으로… 서민·사회초년생 도움 기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4일부터 부양가족 없이 전세자금 세대주(배우자 포함)가 아닌 가족 구성원(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의 자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어도 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보증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한 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지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등록 후 1년 요건이 사라지며 소득이 없더라도 질권 설정 등을 하면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사회초년생들이나 소득이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서민들이 부족한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대폭 완화한 것이라고 주택금융공사 측은 설명했다.

한편, 새롭게 바뀐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곳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