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고양시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 설치된 시설물 27건을 발견, 불법사실의 구체적인 사진자료 등을 첨부해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경찰에 고발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했다.
시는 관내 서울시 운영 기피시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등 각종 불편으로 재산가치 하락, 주거 기피 등의 불편에 대한 민원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가 고발조치한 하수슬러지 보관창고 등 27건의 구체적인 불법행위는 지난 2001년부터 서울시 난지하수처리장 내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 하수슬러지 보관창고, 토양 탈취장, 농축 기계동, 분뇨 투입동, 1·3·5·6계열 전기실, 녹조류 제거 펌프실, 고도처리시설 현장사업소, 건물신축 체육시설 등 총 9천500㎡가 넘는 21건의 불법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은 지난 2005년부터 음식물퇴비 저장창고, 재활용 시설, 사무실용 컨테이너 박스 3곳을 무단 축조·운영했고, 서울시 마포구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난 2001년부터 쓰레기 야적장, 쓰레기 분리 작업장, 사무실용 컨테이너 3곳을 무단 설치해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고양시 땅에서 기피시설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고양시의 법적인 허가 없이 불법적인 시설을 설치·운영해 왔다”며 “하지만 수 차례의 합리적인 문제해결 촉구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특단의 조치가 부득이 할 것”이라며 “더 이상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