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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HF미납보증료 납부시 연체료 감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해 은행 대출을 받았다가 보증료를 연체한 고객에 대한 특별감면이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연체보증료 및 추가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중 보증료 연체 고객이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미납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과 보증기한 경과 후 발생한 추가보증료 중 가산보증료(보증 잔액 기준 연 0.5%)를 감면해 준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 기간에 미납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료를 연체하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비용절감은 물론 은행거래를 정상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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