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교범(58) 하남시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유권자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식사를 제공하고 이 자리에 이 시장을 초대한 J(54)씨에 대해서는 제 3자 기부행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사전선거운동의 대상이 소수에 1회성에 그쳤고 모임 시점이 지방선거 7개월 가량 전에 이뤄진 점, 또 5천표 이상 차이로 당선 돼 당락에 미친 영향이 없었던 점 등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해 벌금 7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 선고된 경우에 당선을 무효화하고 있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하남시 미사동 모 음식점에서 식당 주인 H씨 등 6명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민주당에 입당해 출마할 것인데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구형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