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연금사업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가 작아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거주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제도를 2011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 해당 농지를 지속적으로 영농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다. 특히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의 사회복지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배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으로부터 이 제도에 대해 들어본다.
-농지연금 제도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다.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고, 고령농업인 사망시 담보농지를 처분해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승계해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나 상속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농촌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 농업조사 자료에 따르면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전체인구 고령화(10.6%)보다 2배 이상 높은 34.2%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특히 고령농가의 경우 호당 평균 0.8㏊ 정도의 소규모 경영으로 농업 생산력이 취약하며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 1천만원 이하인 고령농가가 전체의 77.5%로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하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감안,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농지연금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농업인이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또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약정종료시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연계 매입할 경우 전업농이나 창업농에게 임대·매도함으로써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젊은 농촌인력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