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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예방 치유부담금 부과액 늘려야”

정장선 의원 개정안 발의

민주당 정장선(평택을) 의원은 19일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치유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행산업 사업자로 하여금 순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게 하고 이를 재원으로 ‘국립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치해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현재 합법적인 사행산업에 대해서만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신규 사행산업을 도입하려고 하는 경우 사감위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고 통합적인 관리·감독 등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 사행산업사업자의 영업장 허가, 승인, 이전 등의 경우에 사감위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정장선 의원은 “도박중독 예방 치유를 위한 예산은 사행산업 순매출의 0.2%로 우리나라보다 도박중독 유병율이 3~4배 낮은 캐나다, 호주 등 외국이 1.5%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8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사행산업 사업자들이 도박중독 예방치유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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