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9일 북한의 기습적인 폭격으로 피해를 본 연평도지역 주민에게 주택복구 등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합동으로 연평도 일대 피폭지역에 대한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기간(2010.12~2011.12.31)동안에 지원하게 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지역은 연평면 일대 직·간접적인 피폭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 134동, 산림 25㏊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주민은 연평면사무소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지적공사 옹진군지사에 전화,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