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7월1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내린 총 508건의 시정권고 중 6.3%에 해당하는 32건이 불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권익위에 따르면 시정권고를 받고도 수용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LH공사로, 총 9건을 수용하지 않아 불수용률이 19.1%이고, 이어 한국도로공사가 3건에 8.8%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찰청·한국철도시설공단·국토해양부·국가보훈처 등은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100% 수용했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수용률이 98.8%(256건)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의 수용률이 88.0%(100건), 89.0%(145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권익위는 시정권고의 대표적인 불수용 사례로 LH공사가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를 하면서 편입한 건축물에서 자취하던 대학생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시정하라고 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를 꼽았다. 수용 우수사례로는 경찰청의 ‘쌍방과실 사고로 인한 운전자 면허 벌점 감경’ 사례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