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지인의 차량에서 수천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B(29)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훔친 현금을 보관한 L(46)씨를 장물보관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8일 새벽 2시58분쯤 평택시 모곡동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P(50)씨에게 건네받은 차량 열쇠를 이용, 트렁크에 있던 현금 6천만원을 훔친 뒤 운전석 유리창을 깨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