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4대강 등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2㎞ 안팎에 있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을 위해 조세 및 공공요금 감면, 정주생활 지원금 지급, 자녀의 대학 정원외 입학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또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하한을 하루 5천원에서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형사보상청구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보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등도 간단한 서류 확인을 통해 국내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사업장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서 먼지를 제외하고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