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복무기간(육군 기준)이 내년 2월부터 21개월로 동결된다.
국방부는 21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육군 기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군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21개월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병사 복무기간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 7월까지 육군·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번 복무기간 단축계획 수정으로 육군·해병대는 내년 2월27일부터 21개월, 해군은 1월3일부터 23개월, 공군은 1월1일부터 24개월로 동결되며 이런 방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시행된다.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4개월이 적용된다.
현역복무를 대신하는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유지된다.
한편 군 당국은 21개월로 동결했을 때 부족한 병역자원을 유급지원병 확대 등을 통해 보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