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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심의·확정권은 사망선고”

‘날치기 피해 실태·서민예산 복원 방안 토론회’ 개최
우제창 의원 “국민 바람 물거품… 무효화 최선다할 것”

민주당 우제창(용인 처인) 의원은 22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2011 예산안 날치기로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는 헌법(제54조①)상의 국회 예산 심의·확정권은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011예산안 날치기로 인한 피해실태와 서민예산 복원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재정파탄·환경파괴·생명파괴 사업인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무상급식·대학생 반값등록금·어르신 지원 등 민생예산의 복원을 기대하고 있었던 국민들의 바램이 물거품 됐다”면서 “날치기 예산안 원천 무효화와 서민예산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재윤 의원의 사회로 열려 우제창 의원의 ‘2011예산안 및 관련법안 날치기 처리의 문제점’,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의 ‘날치기·졸속 처리로 인한 서민예산 피해 실상’, 이영 한양대 교수의 ‘재정악화 및 국가채무 급증’ 등 주제로 발표에 이어, 문진영 교수(서강대) 박창식 논설위원(한겨레 신문), 박기백 교수(서울시립대), 홍헌호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황성현 교수(인천대)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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