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제창(용인 처인) 의원은 22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2011 예산안 날치기로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는 헌법(제54조①)상의 국회 예산 심의·확정권은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011예산안 날치기로 인한 피해실태와 서민예산 복원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재정파탄·환경파괴·생명파괴 사업인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무상급식·대학생 반값등록금·어르신 지원 등 민생예산의 복원을 기대하고 있었던 국민들의 바램이 물거품 됐다”면서 “날치기 예산안 원천 무효화와 서민예산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재윤 의원의 사회로 열려 우제창 의원의 ‘2011예산안 및 관련법안 날치기 처리의 문제점’,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의 ‘날치기·졸속 처리로 인한 서민예산 피해 실상’, 이영 한양대 교수의 ‘재정악화 및 국가채무 급증’ 등 주제로 발표에 이어, 문진영 교수(서강대) 박창식 논설위원(한겨레 신문), 박기백 교수(서울시립대), 홍헌호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황성현 교수(인천대)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