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우(포천·연천) 의원은 22일 한-미,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와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 15명이 서명한 개정안은 8년간 직접 축산업에 사용한 토지 및 건축물 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축산 건축물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했다. 영농조합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대상에 목장 용지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 축산업은 FTA 체결로 향후 10년간 약 1조1천842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2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살처분되면서 피해액도 5천억원을 넘고 있다”며 “축산농가가 이 위기를 헤쳐갈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