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보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다문화·장애인 가구에 대한 보증금액 한도가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4일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은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신청할 경우 임대인이 서명한 임대차 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임대인이 임대차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면서 느끼는 부담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다문화·장애인가구에 대한 보증금액 한도 우대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장애우가구는 소득·부채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보증금액이 소득구간에 따라 25~33% 늘어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세자금보증 신청자가 좀 더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다문화·장애인가구 등 사회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에도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세입자를 위한 금융지원 노력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