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0년까지 개발안을 목표로 수립 중인 도 종합계획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 일선 시·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 시·군들의 경우 상위 계획인 도 종합계획이 시행될 경우 또다시 재변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26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 관련 규정에 따라 도 종합 계획을 갈음해던 것을 지난 2월 부터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독자적인 개발 계획인 ‘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독자적인 개발 계획이 없었던 도는 그동안 국토기본계획을 구체화하거나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지침을 제공하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시행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주민 공청회와 정부 승인 등을 거친 뒤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 도내 시·군들은 상위 계획인 도 종합계획이 시행되면 재변경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해 하고 있다.
일선 시·군들은 도 종합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기본 계획의 큰 틀에서 변화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도 종합계획에 따를 수밖에 없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거나 수립 중인 2015도시관리계획 역시 재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일선 시·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8월 2020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재 변경해 승인받았고, 용인시는 지난 7월 시가화예정용지 0.642㎢를 4단계에서 3단지로 조정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안을 승인받았다.
이천시도 지난 8월 0.09㎢ 규모의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승인받았으며, 의정부시도 올 상반기 기본계획안을 승인받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체적인 기본 계획 틀의 변화보다는 도가 구상하는 방향에 따라 지자체 수립도 변할 수 밖에 없다”며 “장기적인 개발안인 기본계획을 자꾸 바꾸면 도시 기본 틀의 혼란도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