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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권장

행안부, 내년부터 맞춤형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시행
다자녀 가족점수 확대 지원

행정안전부는 28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는 개인별로 배정된 포인트로 자기계발, 여가활용 등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이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의 장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맞춤형 복지비로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부처의 장은 기관 여건에 따라 맞춤형 복지비 일부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있도록 제도화했다.

또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 가족점수 확대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맞춤형복지비 가족점수 배정시 자녀의 경우, 둘째자녀는 100p(1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200p(20만원)을, 셋째자녀이상 출산시 1회에 한해 출산 축하금으로 최대 3000p(3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강화했다.

행안부 서필언 인사실장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은 직접 전통시장 등 정책현장에서 사용하여주민과 소통하고 애로사항 수렴 등 현장행정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 데 의미가 있다”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권장 제도화를 통해 매출이 대폭 증가되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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