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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민간인 사찰’ 각하, 소가 웃을 일”

“인권위 존재가치 스스로 포기”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기춘(남양주 을) 의원은 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진정 사건에 대해 조사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진정을 각하한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자가 진정서를 낸지 6개월 여 만에 정식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발생기간이 1년 이상 지났고, 수사시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권위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내팽개쳤고, 위원장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자진 사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한나라당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된 후 진정인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인권위에서 진정을 각하한 피해자가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며 “명백한 보복수사이며,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조사를 담당한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무고한 국민을 두 번 죽이는 ‘표적수사’, ‘보복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사찰에 대한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몸통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시킬 것이며, 현 정부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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