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최근 구제역 확산과 관련 가축질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 단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통합대응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대규모 재난에 대한 관리를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기구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괄 상황 관리, 부처간 역할 분담 및 조정, 지자체 방역활동 지원(지역별 대책본부 구성, 인력 동원, 현장 점검 등)에 주력하고, 특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발생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제역 방역대책을 추진하도록 독려·점검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운영되던 ‘중앙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중앙수습본부’로 전환되고, 구제역 방역(방역조치, 예방접종, 농가 지원 등)에 주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