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구랍 30일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에게 공기총을 쏴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B(4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구랍 27일 낮 12시20분쯤 성남시 은행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H(48)씨와 다투다 머리를 향해 공기총을 쏴 중상을 입힌 혐의다.
머리 뒤쪽에 총상을 입은 H씨는 뇌수술을 받고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 없고 대화도 가능한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들(26)의 수술비 문제 등으로 H씨와 말싸움을 하다 흥분해 공기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