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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역학생 대입때 정원외 선발

행안부 특별법 입법예고… 내년부터 정원 1%내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주민들의 생계가 불안한 연평도 등 서해5도 출신 학생은 올해 대학입시부터 정원외 입학으로 명문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최근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들은 신입생 입학 정원의 1%, 모집단위별 정원의 5% 내에서 서해5도 출신 학생을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다.

모집 정원의 1%는 서해5도 학생 수를 고려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전체 서해5도 고등학교 3곳의 재학생은 129명이며 매년 30∼40명만 졸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대가 이 시행령을 준수하고 서해5도 학생들이 정원외 입학에 필요한 소양만 갖춘다면 서울대에도 큰 어려움 없이 입학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의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은 3천96명으로 1%는 30명이다.행안부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정원외 입학 비율을 정했다. 매우 파격적인 지원책이라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의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외 입학 자격은 서해5도에서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모두 다녔거나, 중·고교만 졸업했더라도 해당 기간에 법적 보호자와 서해5도에서 동거한 학생으로 제한된다. 단순히 졸업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학년을 다 채워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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