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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재정비시 녹지 기준 생긴다

권익위, 상·하한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공원과 녹지 확보 비율의 상·하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는 4일 도시계획 추진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 자치법규 미비 등으로 인해 지방의원·지자체 직원들의 금품수수와 실태조사 결과 특혜소지도 드러남에 따라 도시계획 심의 관련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제도 개선안은 지자체별 여건에 맞도록 공원·녹지 상·하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심의에서 무리하게 공원이나 녹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노외주차장 확보 심의에 적용할 수 있는 주차장 조례도 모든 지자체가 신설·정비하도록 모든 광역지자체는 조례 신설 및 정비해야 한다.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보상 규정도 강화해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장기 미집행시 보상 절차와 시기 등에 대해 집행계획절차 준수 및 지자체의 공보 및 일간신문지 등에도 공고 게시 등을 통한 투명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부패소지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의무사용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해 과다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 명시하고, 기준이 모호한 사유 등에 대해선 조항을 개정하며, 변호사·회계사 등의 분과위를 구성해 자문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도시계획과 관련한 각종 심의·보상 절차가 보다 공정해지고, 예산 누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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