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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내 ‘주유탱크 폭탄’ 입주업체 덜덜

시 우제류 75% 살처분
도청직원 80명 파견지원

 

군포 당정동 공단지역 1천여 입주업체들이 주유저장탱크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오후 2시쯤 경기 군포시 당정동 공업지대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주유저장소에는 유조차량 4대가 옥외저장탱크에서 등유와 경유 등을 옮겨 담고 있었다.

각각 3기씩 모두 6기가 설치된 옥외저장탱크 뒤로는 지난해 6월 저장소 옆 창고에서 난 큰 불로 내려앉은 담벼락이 복구되지 않은 채 시꺼먼 그을음과 함께 철근 등 흉물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당시 화재와 관련해 “불이 저장탱크까지 번졌다면 주유탱크가 폭발, 이 일대 반경 300m 안에 있는 공장은 모두 날아가 버렸을 것”이라며 “생각만해도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저장소에는 종형 주유탱크 3기(각 5만3천ℓ), 횡형 주유탱크 3기(6만), 지하저장탱크(각 70만ℓ, 6만ℓ) 등이 100만ℓ 넘는 탱크가 설치돼 있다.

저장소는 지난 2000년 위험물관리 기준에 따라 소방서로부터 허가를 받고 이 곳에 자리잡았고, 저장소 주변으로는 제조업과 창고 등 군포지역 중소업체 공장 1000여 개가 몰려 있다.

이 일대 공장 대표들은 저장소 인근에서 화재까지 발생하자 위험시설인 저장소의 이전이 시급하다며 관리관청인 소방서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전 방안 마련이 어려운 상태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시설의 안전거리를 학교와 문화재 보육시설 등에만 적용해 50m 거리를 두고 짓도록 할 뿐 공장과 창고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A공장 대표 전모씨(60)는 “공장 지대에 이 같은 위험시설이 들어 설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공장은 1960년대부터 형성된 곳인데 이 시설물 때문에 공장을 이전해야 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저장소 관계자는 “주변 공장에서 계속해서 이전을 요구해와 검토는 하고 있지만 확정적이지는 않다”며 “불법 시설물이라면 모를까 합법적으로 절차를 모두 밟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전을 적극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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