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훈 성남시의회 의장은 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집행부가 제출·상정한 예산안 원안을 집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하루전 날 있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연두기자회견 내용중 예산관련 사항에 대한 반박성 주장이 대부분을 차지, 향후 시의회와 시집행부간 법적 공방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장 의장은 구랍 31일 자정 직전 재수정안 의결(한나라당 소속 의원 18명 참석)은 합법적인 것이며 이 시장이 내세우는 시집행부가 제출·상정한 예산안 원안 집행에 대해 “이는 의결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시와 의회를 웃음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 시장과 동반사퇴해 시민들의 평가를 받고 싶은 심정”이라며 강도높게 성토했다.
장 의장은 이 시장이 주장하는 지방자치법상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에 대해 “상정한 재수정안은 예산을 의결해주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1차 수정안과 재수정안의 삭감 규모 등이 달라 동일 안건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 이 시장이 밝힌 “두개 수정안이 미미한 차이에 그쳐 동일 안건으로 봐야한다”는 것과 시각을 달리했다.
또 “본회의 중 원안에 대한 토론이 종결되기 전 까지는 여러번의 수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지방의회 전문가 그룹에서 유권해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 의장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 43조 제 2항에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에 대해 표결 한다고 명시돼 있고,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원안에 대한 표결이 없었는데 어떻게 원안통과가 됐다고 보는지 이 시장은 설명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지방자치법 제 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 1항 제 2호 및 제 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따라 2011년도 예산 심의·확정권은 시장이 아니라 시의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한나라당과 의회 민주당·민주노동당, 시집행부 간은 시립의료원 건립 비용의 예산안 반영 반대, 찬성 등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서로간 법적조치 등을 취해갈 태세여서 예산안 처리 파동 강도가 심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