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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원안 집행, 지방자치 흔드는 행위”

장대훈 성남의회 의장 쓴소리… 시의회와 시각차 법적공방 예상

장대훈 성남시의회 의장은 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집행부가 제출·상정한 예산안 원안을 집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하루전 날 있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연두기자회견 내용중 예산관련 사항에 대한 반박성 주장이 대부분을 차지, 향후 시의회와 시집행부간 법적 공방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장 의장은 구랍 31일 자정 직전 재수정안 의결(한나라당 소속 의원 18명 참석)은 합법적인 것이며 이 시장이 내세우는 시집행부가 제출·상정한 예산안 원안 집행에 대해 “이는 의결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시와 의회를 웃음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 시장과 동반사퇴해 시민들의 평가를 받고 싶은 심정”이라며 강도높게 성토했다.

장 의장은 이 시장이 주장하는 지방자치법상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에 대해 “상정한 재수정안은 예산을 의결해주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1차 수정안과 재수정안의 삭감 규모 등이 달라 동일 안건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 이 시장이 밝힌 “두개 수정안이 미미한 차이에 그쳐 동일 안건으로 봐야한다”는 것과 시각을 달리했다.

또 “본회의 중 원안에 대한 토론이 종결되기 전 까지는 여러번의 수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지방의회 전문가 그룹에서 유권해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 의장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 43조 제 2항에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에 대해 표결 한다고 명시돼 있고,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원안에 대한 표결이 없었는데 어떻게 원안통과가 됐다고 보는지 이 시장은 설명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지방자치법 제 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 1항 제 2호 및 제 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따라 2011년도 예산 심의·확정권은 시장이 아니라 시의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한나라당과 의회 민주당·민주노동당, 시집행부 간은 시립의료원 건립 비용의 예산안 반영 반대, 찬성 등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서로간 법적조치 등을 취해갈 태세여서 예산안 처리 파동 강도가 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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