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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학교 안전사고 보상 신속·투명하게

요양급여 과실상계 폐지 학부모 직접 청구 추진
제도 개선방안 권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를 통해서만 보상청구가 가능하던 것을 학부모가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제도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주요 개선방안은 학부모가 직접 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보상결정 내용과 이의제기 절차를 학부모에게 직접 통지토록 했다.

보상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양급여에 대해 보상금액 결정시 과실상계 적용을 우선적으로 폐지해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해급여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과실상계를 폐지하도록 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에 대한 시·도 공제회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에 의한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보상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피해학생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공제회 임원·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에 학부모대표가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전문의·아동전문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도 확대하도록 했다.

시·도 교육청 평가지표에 학교안전사고 예방노력 정도,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 노력 정도 등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결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져,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학교안전 공제제도 운영이 피해학생과 학부모 위주로 개선되어 보다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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