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방지대책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영선(고양일산서구)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2009년 한해 동안 총 1만4천413명으로 하루 평균 4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률 세계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 10년간 자살사망률이 2.38배로 급증해 사회적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는 실정이다.
1990년부터 2006년까지 OECD회원국 대상 자살증가율 조사한 결과 회원국 자살률은 평균 20.4% 감소한 반면 한국은 17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적 품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선 의원은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있음을 감안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및 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방지대책센터를 설치해 국민의 자살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