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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다문화가족 정책 내실있게”

국가·지자체 결혼이민자 국어교육 지원 추진
이찬열 의원 현재 사업 실효성 제고 개정안 발의
부처별 유사사업 조정 협력관계 구축방안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등에 국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10일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위한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국무총리실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하여 부처별 유사사업을 조정하고 부처간 협력관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원회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등의 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의사소통 능력과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혼이민자가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다문화가족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센터(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광역센터(거점센터), 지역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3단계로 구분되는 센터별 업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 2006년 이후 약 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본 개정안이 내실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으로 나아가는데 일조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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