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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어업면허·허가 어선등록 변경

신고 의무 폐지 권고

앞으로 어업면허·허가를 받거나 어선을 등록한 이후 주소·성명 등이 바뀌면 관할 지자체에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신고의무가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주민전산망 ‘새올시스템’과 연계해 주민등록변경 신고만으로 어민들이 별도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권고한 것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어업면허·허가나 어선등록의 경우 단순 주소 이전 및 성명 변경시 30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각 70만원과 30만원의 고액의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까지 병과해 이러한 신고의무와 벌칙규정을 제대로 알지못한 어민들이 지자체와 심한 마찰을 빚어왔다.

현재 경기도내 연안어업 허가정수는 개량안강망(59건), 통발(32건), 자망(628건), 복합(486건) 등 총 1천208건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행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새올시스템’에서 전국의 시·군·구별 주민등록의 변경신고를 취합해 농림식품부로 전송하면, 농림부 어업 전산망으로 어업 및 어선 등록원부를 정리함으로써 변경신고 폐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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