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민영선 부장검사)는 국내 프로 스포츠 구단의 시즌 입장권 판매 대금 수억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린 혐의(횡령)로 입장권 판매 대행업체 운영자 P(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06년부터 인터넷 사이트 ‘스포츠티켓’을 운영하면서 9개 프로 스포츠 구단의 입장권 판매를 대행해 오던중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개 스포츠 구단에 줘야 할 입장료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P씨는 카드결제와 계좌이체로 판매한 입장권 대금을 2주일 안에 각 구단에 보내고 나서 수수료(판매대금의 5-7%)를 받아왔으나 자신이 추진하던 국제 스포츠유치사업 비용으로 쓰려고 판매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를 본 구단은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 2억2천만원, 인천전자랜드 4천100만원, 원주동부 프로미 9천만원, 프로배구 현대 스카이워커스 2억1천만원,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FC 1억4천만원 등이다.
피해 구단들은 박씨가 판매대금을 주지 않자 채무변제각서까지 받았으나 P씨가 입장료를 끝내 입금하지 않자 지난해 6월 검찰에 고소했다.
P씨는 현재 횡령한 돈을 각 구단에 낼 능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P씨는 지난 2006년부터 인터파크와 티켓링크보다 1-2% 저렴한 수수료를 받으며 해 왔었다.
현재 P씨의 스포츠티켓 사이트는 폐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