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범규(고양덕양갑) 의원은 11일 알몸이 노출되는 공중목욕탕(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폐쇄회로(CCTV)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공중목욕탕의 CCTV 설치현황을 파악한 결과 30%에 달하는 곳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나타났다”면서 “녹화된 영상이 인터넷 사이트로 유포되는 등 사생활과 인권침해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상태”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디지털로 암호화하여 보관하는 등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녹화영상 유통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확보가 이번 법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