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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의원 공중목욕탕 CCTV설치 금지 법안 발의

한나라당 손범규(고양덕양갑) 의원은 11일 알몸이 노출되는 공중목욕탕(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과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폐쇄회로(CCTV)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공중목욕탕의 CCTV 설치현황을 파악한 결과 30%에 달하는 곳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나타났다”면서 “녹화된 영상이 인터넷 사이트로 유포되는 등 사생활과 인권침해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상태”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디지털로 암호화하여 보관하는 등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녹화영상 유통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확보가 이번 법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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