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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법안 ‘원 포인트’ 국회서 처리

농식품위, 구제역 방역 강화 개정안 의결
전담의료기관 지정 방역활동 참여자 치료
구제역·AI 긴급방역비 국가가 추가 지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13일 예정된 ‘원 포인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이를 위해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자에 대한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가축 소유주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한 경우 반드시 방역당국의 질문·검사·소독을 받도록 했으며, 일반인은 체류 관련 서류 제출만 의무화하고 질문·검사·소독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토록 했다.

또 가축 소유주 등이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해 가축 전염병을 발생·전파시킨 경우 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이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위반하면 농장폐쇄나 가축사육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 방역 활동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 방역비용은 국가가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초동대처 강화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하지만 가축 전염병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식당, 숙박업소, 영세상인에게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법 체계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농식품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여야 합의로 가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 후 민주당이 “개정안에 현실적 대책이 미흡하다”며 별도의 개정안을 12월30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재심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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