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12일 고층건물 신축에 의한 방송수신 장애 등 인위적 원인으로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은 자연적 난시청 지역에 대하여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따른 인위적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대하여는 수신료를 면제받는 난시청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 “최근 급속한 도시개발과 고층건물 신축으로 인위적인 난시청 지역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난시청지역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해당지역에 대하여는 수신료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