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12일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통화위조)호 H(21)씨 등 4명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H씨의 아파트에서 오만원권 지폐 68매(340만원), 만원권 지폐 4매(4만원)를 복합 컬러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해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J(28)씨에게 아이패드를 구입하면서, 위조한 오만원권 지폐 16매(80만원)를 물품대금으로 구입하는 등 지난해 12월 30일부터 1월5일까지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들로부터 복합 컬러복사기와 나머지 위조지폐를 압수하고, 시중에 유통시킨 위조지폐가 더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