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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렴추진 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서울시 계동 현대빌딩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958개 각급 공공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해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한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특히 올해를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을 확립하는 것을 역점과제로 선정한 만큼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표준모형을 개발해 2월까지 각급 기관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고위공직자 범위를 정해 1년 이내에 이들이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기준이 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되어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 조기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알선이나 청탁수준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의 평가요소에 반영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알선·청탁 근절 노력도를 평가하며, 현행법령과 제·개정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알선·청탁 소지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하기관에 자녀나 자신의 선거참모, 친인척 등을 부당취업시키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친인척, 퇴직 공직자 등에게 부당한 수의계약 등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적극 점검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부패 공직자를 DB 자료로 입력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공직유관단체까지 자료 입력 권한을 줘서 자료입력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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