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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민생법안 3건 잇따라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부양 자녀 계약 후 대항력 인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휴대폰 소액결제 제도 강화
폐광지역 개발 지원-강원랜드 도박중독 예방 치료

한나라당 한선교(용인 수지) 의원은 13일 최근 소외 계층과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3건이나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서민 생활에 편의를 주도록 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서 자녀가 임대차 계약을 마칠 경우에도 대항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때에만 인정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소비자 분쟁이 크게 증가한 휴대폰 소액결제에 대한 제도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분쟁을 담당하는 조정기구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모든 관련 사업자는 반드시 조정기구에 참여해야한다.

특히 분쟁 조정에 대한 법적 효력이 강화되고, 허위 이벤트 또는 이용자를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시에도 과금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

이와함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원랜드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사업이 적극 활성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박중독자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박중독센터의 예방과 치료 활동을 강화하고자 강원랜드의 이익금 중 일부를 지원 예산으로 의무적으로 출자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한 의원은 이같은 법안 발의에 대해 “2011년은 서민 복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지만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는 포퓰리즘 복지보다는 국민이 필요한 민생 법안들을 먼저 손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3건의 법안은 국민이 피부로 느껴오던 불편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기에 조속한 처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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