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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가정폭력 예방 실효성 제고방안 추진

“긴급전화센터·상담소 실적 매년 평가”

여성부 장관이 매년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순자(안산 단원을)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치료정책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3년으로 되어있는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 평가를 매년 실시토록 했다.

또 여성가족부장관이 결과를 각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연간 중대 폭력을 당한 아내가 약 5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폭력을 당한 아내가 실제 경찰에 신고하거나, 사회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은 10만명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40만명은 정부 도움이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가정폭력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봤을 때, 가정폭력의 예방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시설의 운영실적을 매년 조사해 시설의 감독과 지원에 반영함으로써 가정폭력 사태에 대해 보다 적극 근절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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