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2002년도에 시작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금년에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그동안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를 이용해 조상 명의 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 2년 동안 268명의 자료열람신청서를 접수해 그 중 140명의 802필지(5.62㎢)를 찾아주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본인의 신분증 외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를 지참하고 직접 지적 부서를 방문, 자료열람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회대상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라면 전국단위의 재산을 바로 조회·확인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청으로 신청서류를 이송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으며 대리인은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들어있는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부, 부자 또는 형제라 할지라도 상속인 본인의 동의 없이는 조회가 불가하며, 이해관계인간의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도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조상이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상속 원칙에 따라 장자만이 신청을 할 수 있고, 1960년 이후 사망자의 재산 조회는 배우자나 자녀 중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