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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수요 과도… 제2경찰청 신설”

주광덕 의원, 북부지역 설치 경찰법 개정안 공동발의
“낙후지역 양질 치안서비스 제공 기대”

현행 법규문제 등으로 그동안 신설에 난항을 겪어 왔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주광덕(구리) 의원은 16일 경기북부지역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 16명과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경찰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둔다고 규정해 치안 수요 규모와 무관하게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방경찰청을 설치하고 있어 1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1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지방경찰청만을 두고 있으나 인구가 약 1천2백만명으로 육박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관할인구가 많고 면적, 관할 경찰서, 치안수요 모두 과도해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지방경찰청 중심 관리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경찰법 개정안에서는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도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면적·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주광덕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 2청은 전국 16개 지방청 중 종합 5위 수준의 치안여건과 치안수요가 있는 만큼 마땅히 독립관청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북부권은 접적지역 특수성에 따라 군사시설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농복합형 지역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된 치안서비스 제공이 필요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신설되면 북부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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