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규문제 등으로 그동안 신설에 난항을 겪어 왔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주광덕(구리) 의원은 16일 경기북부지역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 16명과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경찰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둔다고 규정해 치안 수요 규모와 무관하게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방경찰청을 설치하고 있어 1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1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지방경찰청만을 두고 있으나 인구가 약 1천2백만명으로 육박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관할인구가 많고 면적, 관할 경찰서, 치안수요 모두 과도해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지방경찰청 중심 관리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경찰법 개정안에서는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도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면적·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주광덕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 2청은 전국 16개 지방청 중 종합 5위 수준의 치안여건과 치안수요가 있는 만큼 마땅히 독립관청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북부권은 접적지역 특수성에 따라 군사시설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농복합형 지역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된 치안서비스 제공이 필요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신설되면 북부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