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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장 개정정관대로 선출

法 “상위법 반하지 않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와 관련 일부 협동조합에서 제기한 개정 정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는 지난 14일 고종환(제유조합)·김남주(광주전남광고물제작조합)·박상건(철강조합) 이사장이 제소한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앙회장 선거는 개정 정관에 규정된 선거방식에 따라 진행된다.

앞서 고종환 이사장 등은 지난해 11월 중앙회장 후보자 등록 등 중앙회 개정 정관에 대해 ▲정관에 위임한 투표방법 등의 범위 초과 ▲상위법 저촉 ▲비밀투표 원칙훼손 ▲선거권 제한 등의 이유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중앙회 회장 후보 자격에 대해 정회원 대표자의 10분위 1이상 추천을 요하도록 한 정관이 상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반하지 않고 특정인의 후보 추천과 선거는 별개의 문제로 비밀투표 원칙에 훼손되지 않으므로 모든 사항에 대해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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