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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발생국 왕래땐 소독 의무화

‘가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축 소유자와 가족 등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다녀온 뒤 반드시 방역당국의 질문·검사·소독 등을 받아야 한다.

또 가축 소유자와 동거 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등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할 경우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신체·의류·휴대품·수하물에 대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특히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가축 소유자 등이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해 전염병 발생 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가축살처분 보상금 추가소요비 5천466억원, 가축방역비 265억원, 구제역 백신구입비 286억원 등 6천17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심의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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