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 의원은 19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석면안전관리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미래의 석면관리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분야에서 석면으로 인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해 나갈 수 있는 석면 관리의 기틀을 다져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그간 사회 이슈화됐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석면비산이나 건축물에 대한 석면해체 등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을 통해 제도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특히 지난해 ‘석면피해구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석면피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인 대국민 홍보를 정부에 주문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석면해체 및 제거 관련 규정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